●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새만금 유역(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일대) 및 골지천 유역(정선군 임계면, 강릉시 왕산면 2개리, 삼척시 하장면 7개리)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13.12.24), 이에 따라 비점오염지역 관리대책(’14.12.31)과 시행계획이 수립(새만금: ‘17.1.18, 골지천: ‘17.10.18)됨에 따라 관리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목표달성도 평가를 위해 비점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새만금 및 골지천 유역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강우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평가시 목표달성도 평가에 활용하고, 비점유출 모델 구축을 통해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분석 및 대상물질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목차
I. 서 론
II. 연구내용 및 방법
III. 연구결과 및 고찰
IV. 참고문헌
V. 부 록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모니터링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