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유출부하량 조사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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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보국-
dc.contributor.other장남정-
dc.contributor.other천정윤-
dc.contributor.other최윤규-
dc.contributor.other조하진-
dc.contributor.other윤승현-
dc.contributor.other김수용-
dc.contributor.other김현수-
dc.contributor.other이우동-
dc.date.accessioned2023-08-14T19:30:22Z-
dc.date.available2023-08-14T19:30:22Z-
dc.date.issued2022-12-30-
dc.identifier.other22SU0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10-
dc.description.abstract●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물환경보전법」제5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2022년 3월 기준 22개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으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정기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및 오염원 저감 가능 범위를 고려한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모의 시나리오에 따른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지정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대한 관리지역별 유역모델 구축,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해 비점오염원의 적절한 관리방안과 「물환경보전법」 제 55조, 제 56조의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대책 수립의 기준(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된 새만금과 골지천 유역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관리기간이 도래한 수원시 관리지역의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ope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 론 II. 연구내용 및 방법 III. 연구결과 및 고찰 IV. 참고문헌-
dc.publisher국립환경과학원-
dc.rightsBY_NC_ND-
dc.source/home/dspace/dspace/pdf/-
dc.title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유출부하량 조사 (2022년)-
dc.typeBook-
dc.subject.keyword비점오염-
dc.subject.keyword비점오염원-
dc.subject.keyword환경오염-
dc.subject.keyword수질오염-
dc.subject.keyword수질관리-
dc.contributor.institution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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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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