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동영 | - |
dc.contributor.other | 김형오 | - |
dc.contributor.other | 이중섭 | - |
dc.contributor.other | 정은천 | - |
dc.contributor.other | 김현수 | - |
dc.date.accessioned | 2023-08-14T19:30:24Z | - |
dc.date.available | 2023-08-14T19:30:24Z | - |
dc.date.issued | 2022-10-31 | - |
dc.identifier.other | 22SU14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18 | - |
dc.description.abstract |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 인구유출과 재정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21.10.19.법률 제정으로 '23.1월부터 시행예정 ○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기부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임 ○ 모금주체는 크게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금대상은 광역단체는 광역시도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초지자체는 같은 광역시도 내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기초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 기부금 모집 가능 ○ 고향사랑기부금법은 1조 목적을 시작으로 17조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주체 및 대상, 모금방법, 답례품제공, 사업영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답례품한도, 답례품 선정 방법 등은 2022.9월 시행령으로 제정됨 ○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앞서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홍보,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 활용 등 도·시군이 상생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북형 제도 정립을 위한 추진방향 설정 및 개선방안 도출 필요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open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사례분석 제3장 인식현황 및 재정효과분석 제5장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 |
dc.publisher | 전라북도 | - |
dc.rights | BY_NC_ND | - |
dc.title |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 - |
dc.type | Book | - |
dc.subject.keyword | 고향사랑기부제 | - |
dc.subject.keyword | 지방재정 | - |
dc.subject.keyword | 고향납세 | - |
dc.subject.keyword | 지방소멸 | - |
dc.subject.keyword | 인구감소 | - |
dc.subject.keyword | 관계인구 | - |
dc.contributor.institution | 전북연구원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