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 활력제고 방안 연구용역 :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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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성재 | - |
dc.contributor.other | 장성화 | - |
dc.contributor.other | 김형오 | - |
dc.contributor.other | 이중섭 | - |
dc.contributor.other | 장세길 | - |
dc.contributor.other | 김시백 | - |
dc.contributor.other | 한국환 | - |
dc.date.accessioned | 2024-04-01T19:30:02Z | - |
dc.date.available | 2024-04-01T19:30:02Z | - |
dc.date.issued | 2023-06-30 | - |
dc.identifier.other | 23SU03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295 | - |
dc.description.abstract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20.12.8)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022.6.10)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2021.10.18)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2022.2.9) ○ 인구감소지역의 계획 내용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7)에 반영 예정 ○ 전북 및 14개 시군의 인구 규모, 인구구조, 인구이동, 밀도 등에 대한 세부 진단과 대응방향 설정 필요 ○ 지속적인 인구유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위기 및 지역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전북 및 시군을 대상으로 정주인구 유지와 관계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전라북도 5개년 계획수립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open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여건분석 및 과제도출 제3장 기본구상 제4장 전략별 계획 제5장 계획의 집행 및 관리 | - |
dc.publisher | 전라북도 | - |
dc.relation.ispartofseries | 수탁연구;2023-34 | - |
dc.rights | BY_NC_ND | - |
dc.source | /home/dspace/dspace/pdf/ | - |
dc.title | 지역소멸 대응 활력제고 방안 연구용역 :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 - |
dc.type | Book | - |
dc.subject.keyword | 인구감소 | - |
dc.subject.keyword | 지역소멸 | - |
dc.subject.keyword | 인구유출 | - |
dc.subject.keyword | 저출산 | - |
dc.subject.keyword | 고령화 | - |
dc.subject.keyword | 인구정책 | - |
dc.contributor.institution | 전북연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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