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식품분야 총괄 계획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주시는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5조)에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 시책의 수립·시행을 정하고 있음
○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자치도의 「2024~20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응하여 전주시 차원의 대응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해야 함
● 연구의 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근거하여 전주시의 농업·농촌·식품분야 총괄 계획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내용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농업·농촌 관점에서 전주시의 각종 종합계획과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5년간의 농업·농촌분야의 전략계획과 사업실행계획을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기존 계획서 검토결과 반영·활용)하고자 함
○ 「2024~20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건진단·현황분석, 과제도출·대응방향, 비전·목표, 전략체계'를 정하고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사업·과 '재원조달, 투자계획,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