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놀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이후에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최초로 벨기에의 ‘놀이다양성 진흥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모범사례(the Best Safeguarding Practices)로 선정(2011년)되면서 세계적으로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
○ 우리나라에서는 보존뿐 아니라 활용을 중요한 국가책무로 규정한 「무형문화재법」이 제정·시행(2016.03.28.)된 이후 전통놀이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계승하여 활용해야할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음
○ 하지만 전통놀이는 오랜 시기동안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문화재로 인식되지 않아 기초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된 적이 없음. 이로 인해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전통놀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
‘新전통문화전략’의 핵심전략으로 전통놀이 포함
○ 한류4.0은 ‘세계화’에 집중되어있던 기존의 전통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일상에서 생활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와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전통문화전략’에 전통놀이와 세시풍속이 핵심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음. 전통놀이는 한지, 한복, 한식과 같은 기존의 전통문화 활용대상 외의 새로운 자원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전략에 맞춰 2016년부터 전통놀이 대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통놀이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광자원화 효과
○ 특정 지역에 전승되던 전통놀이를 활용하여 사라졌던 마을공동체가 복원되거나, 전통놀이 활동을 계기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함. 전통놀이가 갖는 집단성과 제의성이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임
○ 전통놀이를 활용하여 마을축제를 개발하거나, 세시풍속과 연계하여 마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즉 마을에서 전해오던 전통놀이를 활용하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마을주민 주도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게임중독 등의 문제해소와 건강한 여가문화 차원에서 전통놀이 부각
○ 전통놀이는 자립성, 주체성, 평등성, 생산성, 대면성, 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성은 아이들이 즐기는 현대적 게임과 차별화됨
○ 전통놀이는 교육현장에서 소비적 여가문화, 게임중독, 여가활동의 개별성 및 익명성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콘텐츠로 활용됨. 예를 들어,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놀이밥60+’사업에 전통놀이 콘텐츠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