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의 법적지정을 준비하자

Title
문화도시의 법적지정을 준비하자
연구책임자
장세길
키워드
문화도시, 문화마을, 문화특화지역, 지역문화진흥법
Issue Date
2017-02-28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이슈브리핑;157
Abstract
새정부 추진목표로 문화도시 법적지정 준비

○ (추진시기) 2017년 내에 법적지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
○ (지정대상) 광역도를 제외한 지자체(광역시, 시·군·구) 예산지원이 뒤따르는 법적지정 대상은 229개 시·군·구로 한정될 전망
○ (지정목표) 10년 동안 최대 50개 내외의 도시를 지정(구상안)
○ (지원내용) 지역별로 5년 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구상안)
○ (지정절차) 최소 3년이 소요(1년차 계획수립과 지정신청, 2년차계 획심의·승인, 3년차 예비사업 실행과 지정)

전라북도의 지정추진 대응방안

○ (전라북도) 시군 단위의 전략을 도 전략으로 확대하여 도 자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 시군 공무원 및 관계자의 교육과 역량강화 추진, 광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
○ (지역거점 문화도시-전주) 국제 수준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통문화도시 수정계획 또는 신규 조성계획을 수립, 기존 사업의 계승 차원에서 제도(조례)와 체계(거버넌스) 구축 또는 정비, 한중일 공동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재추진
○ (문화특화지역-남원·군산·익산) 문화도시 법적지정에 부합하는 조성계획 수립 및 기존 계획의 수정·보완,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도시문화의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의 선정과 실행, 기초 단위의 제도(조례)와 체계(거버넌스) 구축
○ (신규추진 희망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론화 필요(문화도시 추진과 지역브랜드의 동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도시문화브랜드를 발굴, 2018년 문화특화지역 지정 공모사업(2017년 공모예정) 참여 (문화특화지역 사업계획 수립)
목차
1.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황
⑴ 지역거점 문화도시
⑵ 문화특화지역
⑶ 전라북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황

2. 문화도시 법적지정 전망
⑴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도시 지정 조항
⑵ 새정부 추진목표로 문화도시 법적지정 준비
⑶ 법적지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3. 전라북도 지정추진 대응방안
⑴ 전라북도의 대응
⑵ 지역거점 문화도시(전주)의 대응
⑶ 문화특화지역의 대응
⑷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 대응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265
ISSN
2508-6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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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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