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 특화상권 활성화 대응방안

Title
영세상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 특화상권 활성화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김수은
연구자
안동신
키워드
영세상인, 소상공인,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전통상권, 자율상권구역, 전통시장, Gentrification
Issue Date
2017-04-20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이슈브리핑;159
Abstract
○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전통상권은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의 중심기능 담당

- 공동체 강화의 기능, 정치적 화합의 장소, 지역 커뮤니티 기능의 장소, 공동생활권 형성의 매개체 기능을 담당

- 최근에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국내외 관광객의 유인, 지역 내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공간 제공 등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인식

○ 최근 지역의 전통 상업중심지와 영세 자영점의 쇠퇴양상 심화

- 대형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입뿐만 아니라 지역의 급격한 상업화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영세상인의 이탈, 지역상권의 정체성 상실 및 지역공동체의 와해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자생적으로 지역의 정체성 및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전통상권 보호·유지 대책 필요

- 특히 지역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색 및 다양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함

○ 최근 정부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수단을 보호하고 지역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상권법」제정을 준비중임

- 정부는 「자율상권법」이 통과되면, 자율상권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다양한 특례를 활용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연내에 5곳을 지정할 계획임

○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 상인의 자생적·자립적 경제 활동기반으로 활용하고 지역공동체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함

○‘자율상권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선제적으로 (1)자율상권구역 지정 가능구역 발굴, (2)자율상권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3)자율상권 운영 추진체계 구축, (4)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등 네가지 사항을 준비해야 함

- 첫째, 정부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지정 가능 구역을 발굴’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권을 예비자율상권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발적·자율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 자율상권구역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셋째, 지역공동체 육성 및 건전한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정책 추진체계구축 및 구성이 필요하며, 지역별 기본계획-자율상권위원회-자율상권조합 등이 핵심 구성요소이므로 ‘상생협력위원회’와 사업을 운영할 ‘상생협력상권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역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상생협의체’운영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의 붕괴, 지역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영세상인들의 몰락을 방지하고, 지역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유지·발전시켜야 함
목차
1. 지역 전통상권의 중요성 및 보호 필요성
2. 정부 자율상권관리제도 논의동향
3. 지자체 지역상권 보호?관리 사례
4.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전북의 대응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301
ISSN
2508-6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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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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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_이슈159호_영세상인 둥지 내몰림방지(젠트리피케이션)와 특화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_김수은 외_원본.pdf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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