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포괄적인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왔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부문별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활발한 논의와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교통부문에 있어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최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충족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정책 전개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물론 포괄적 의미의 교통약자층을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장애인과 고령자 등 특정집단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강구가 이루어진 바 있었는 바, 주로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명시되어 정책으로 실현된 바 있다.
그러나 교통부문에서의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추진이 여객시설과 교통수단 부문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미미하게 추진되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관련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및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년 계획인 1차계획에서는 당해 기초자치단체별 각종 편의시설의 실태파악 등 각종 DB구축에 방점을 둔 조사와 기초계획이 추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편의시설 개선이 일정수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재원투자를 유도하고 실수요자인 교통약자 중심의 이동편의증진 정책이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관련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표 교통수단인 저상버스의 노선 선정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정책입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대부분의 ‘제1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위주의 저상버스 운행 노선제안을 간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 제기와 실질적인 분석기법의 모색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제2차 국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년 이후) 수립시 현재와 같이 저상버스의 양적 공급 위주 계획을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질적인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대안을 제안코자 한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상 저상버스 도입계획 내용이 물리적 측면의 보급대수 중심에 한정되어 있어 교통약자층(고령자 및 장애인 중심)의 거주지 중심의 지리적 분포 실태와 주요 통행패턴(이용교통수단, 주 이동 목적지 및 경유지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된 실질적 교통정책 마련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출발된 것이다.
특히 저상버스의 우선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중심의 저상버스 노선을 제안하여 광역자치단체 내 선도 시범지역으로서 역할을 담당케 하며, 수익노선 위주의 기존 대중교통 노선탐색 방식인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노선제안을 통해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연구과정에서 제안될 저상버스 노선 선정을 매뉴얼 개발과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차원의 조례(안) 제안을 계기로 전라북도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의 선도지역(시범사업)이 되는데 기여코자 한다.
● 연구관리 코드 : 10GI03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교통약자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제1절 교통약자 관련 계획
제2절 교통약자 관련 법규
제3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시행 외국사례
제4절 정부 및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안)
제3장 교통약자 거주지 분포 및 실태분석
제1절 교통약자의 정의
제2절 교통약자의 시 지역별?거주지별 분포
제3절 교통약자층의 통행실태 조사 및 분석
제4장 저상버스 운행노선 선정 매뉴얼 개발(안)
제1절 총칙
제2절 계획수립시 사전 고려사항
제3절 교통약자 거주분포 및 이동실태 조사
제4절 기반시설 및 주행가능성 조사
제5절 운행노선의 선정사례
제5장 저상버스 노선 설정(안)
제1절 희망 경유지 및 목적지 분포
제2절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제6장 교통약자 조례제정(안)
제1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실태
제2절 교통약자관련 조례 내용 분석 및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