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學硏究 제16집(2025)  ·  The Journal of Jeonbuk Studies, Vol.16(2025)   |   2025년 12월 31일, 123-148쪽   |   DOI: https://doi.org/10.59592/JBST.2025.16.5

학교역사관 활성화 방안 연구1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교역사관을 중심으로 -
양희진2
전북연구원

국문초록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공간인 학교는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학교역사관을 설치하였다. 각 지역에서도 학교역사관을 설치하였는데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학교역사관을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학교역사관은 총 65개로, 27개의 학교역사관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5년에 ‘학교역사관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역사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외 38개의 학교역사관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하였다. 이를 보면 많은 학교가 학교역사관 설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역사관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역사관이 설치된 학교는 학교역사관을 폐쇄하는 등 학교역사관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여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학교역사관을 대상으로 학교역사관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역사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역사관의 활용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 학교역사관과 관련된 보고서를 토대로 기록관의 영역과 박물관의 영역에서 학교역사관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교역사관은 기록관과 박물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기관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65개 학교역사관 중 유선면담, 심층면담이 가능한 학교역사관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현장조사가 가능한 학교역사관을 조사하여 운영 현황과 전시 구성을 확인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학교역사관 운영과 전시 구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역사관은 담당자가 부족했으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전시 구성이 단조로워 각 학교역사관의 특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역사관의 목표는 지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체험의 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역사관은 담당자와 예산의 부재, 획일적인 전시 구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역사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역사관의 운영과 전시에 대한 개선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역사관은 전문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기반을 다져야 한다. 기본 운영 체계를 갖춘 후 전시를 교체할 수 없는 학교역사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타 기관과 협력하여 연계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과 각 지역에 위치한 학교역사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관리기구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역사관의 운영을 보장하고 학교역사관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역사관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주제어 : 학교역사관박물관중앙관리기구조례 제정

1. 머리말

조선일보는 1972년 문교부가 향토개발을 위해 학교를 개방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학교에 향토관을 설치하여 유물을 수집·보관하고 자료를 전시하여 주민이 수시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3 이렇듯 학교를 통해 유물을 수집·보존·전시하려는 생각은 과거부터 여러 지역에 걸쳐 이어져 왔다. 울산교육청은 2023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에 학교역사관을 조성하고 100주년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의 재정지원을 검토하였다.4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경우, ‘창원교육 역사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창원특례시에 소재한 학교역사관의 현황과 소장 자료를 정리해 놓기도 했다.5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학교역사관 설치를 지원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5년에 진행한 ‘학교역사관 조성 지원 사업’으로 27개의 학교에 학교역사관을 설치하였다.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38개의 학교역사관을 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65개의 학교역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학교역사관은 학교의 역사와 학생의 기억을 모으고 지역과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운영과 활용에 한계를 보였다.

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학교역사관을 대상으로 학교역사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학교역사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역사관은 자료를 수집·관리·전시·활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교역사관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기록관, 박물관의 역할을 통해 학교역사관의 개념과 역할을 정리한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학교역사관을 대상으로 학교역사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교역사관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역사관 담당자와 유선면담을 진행하고, 현장조사가 가능한 학교역사관을 대상으로 학교역사관의 전시 구성을 확인하였다. 면담이 가능한 학교역사관 담당자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학교역사관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교역사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학교역사관의 역할

학교역사관은 여러 형태의 자료를 수집·관리·전시·활용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이미 우리 주위에는 학교역사관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바로, 기록관과 박물관이다. 학교역사관은 기록관과 박물관의 교집합에 있으며, 학교역사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이 두 기관은 학교역사관의 상위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여 기록물 관리에 중점을 둔 기록관리학의 선행연구와 함께 박물관, 라키비움의 역할을 통해서 학교역사관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역사관은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기록관리학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된 학교역사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미숙은 학교역사기록관에 대해 학교의 모든 행사와 교육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수집·정리·전시·활용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했다.6 김유현은 초등학교 역사기록물을 수집·정리·전시하고 이를 통해 학교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지역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기록관이자 문화공간이라고 말했다.7 장효정은 학교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보존·전시하는 공간이라고 하였으며8 이동은은 학교역사관이 학교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시·활용하는 공간으로 기능9한다고 말했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학교역사관을 연구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록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학교역사관 조성 지원 사업’의 「학교역사관 조성 및 운영 매뉴얼」에서는 학교역사관을 “학교의 업무 전반 및 행사, 교육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분류·관리하고 보존·전시하는 공간10이라고 설명했다. 선행연구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매뉴얼을 토대로 학교역사관을 정의하면, 학교역사관은 학교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전시·활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역사관은 학교기록물을 활용한다는 것에서 기록관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자료를 전시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박물관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물관의 관점에서 학교역사관은 어떻게 포함될까.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11을 의미한다. 즉, 박물관은 유무형의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전시하여 대중에게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이다.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춘 문화시설”12이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적용범위)에 ‘학교역사관’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역사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시설이 박물관의 범위에 속해 있어, 학교역사관 또한 박물관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과 박물관의 범위에 속한 시설은 수집한 자료를 연구하는 학예 연구 영역과 자료를 전시하고 대중에게 교육하는 문화·교육 서비스 영역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시설은 발굴·수집한 자료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시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교육·체험을 진행한다.13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본 학교역사관은 기록물을 수집·보존·전시·활용하는 공간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기록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박물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본다면 학교역사관은 박물관의 범위 내에도 포함될 수 있다. 즉, 학교역사관은 수집한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누구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교육하는 박물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역할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록관과 박물관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라키비움의 관점에서 학교역사관을 살펴보자. 라키비움은 미국 텍사스대학의 메건 윈젯 교수가 제안한 형태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문화기관14 형태를 말한다. 라키비움은 도서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도서관의 역할,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관의 역할, 자료를 전시하고 교육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모두 제공하는 융복합적 공간이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학교역사관 중 라키비움의 형태를 띠는 곳은 없었다. 도서관 내 학교역사관이 위치해 있거나 학교역사관 맞은편에 도서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역사관이 있었지만, 이는 공간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을 뿐 라키비움이 지향하는 복합수집기관 형태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학교역사관은 기록관과 박물관의 영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관리·전시·활용한다는 학교역사관의 역할을 보면, 학교역사관을 한 가지 기관에 속한다고 정의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배포한 「학교역사관 조성 및 운영 매뉴얼」에서는 학교역사관의 목적을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 및 역사교육의 장15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교역사관은 교육·문화공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록관과 박물관의 역할이 융합된 기관임을 인지하고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와 전시·교육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역사관 현황과 문제점

학교역사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학교역사관16을 대상으로 학교역사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학교역사관 운영 여부를 문의한 결과, 52개의 학교만이 실제로 학교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역사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한 13개 학교의 경우, 학교역사관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17하거나 폐쇄하기도18 처음부터 학교역사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19 실제로 운영하는 학교역사관을 토대로 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학교역사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담당자 여부, 예산, 전시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학교역사관 담당자에 대해 살펴보자. 실제로 운영 중인 52개 학교역사관 중 학교역사관 담당자가 있다고 답한 21개 학교역사관을 대상으로 학교역사관 담당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학교역사관 담당자가 있다고 답변한 21개의 학교역사관을 토대로 학교역사관의 담당자 현황을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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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1개 학교역사관 담당자 현황20

학교역사관 담당자가 있다고 답한 21개 학교역사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직위는 교장과 교사였다. 각 직위에 해당하는 담당자는 각 5명(24%)으로 전체 48%(총 10명)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교장 및 교감이 학교역사관을 담당하거나21 모교 출신의 교사22, 역사 과목23 및 사서 교사24가 담당하는 경우였다. 한 학교 관계자는 면담 중 “교사는 (학교역사관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장이나 교감이 학교역사관을 주로 관리한다”25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행정실의 행정직원이 학교역사관을 관리하였는데 이는 전체 중 4명(19%)이 해당됐다. 기타는 2명(9%)으로, ‘학교역사관 담당자’라는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역사관 출입을 관리하고 학교역사관 안내가 가능한 학교 관계자나 총동창회에서 학교역사관을 관리할 경우 기타에 포함시켰다. 학교역사관 담당자가 있다고 답하고, 담당자의 정확한 직위나 역할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 경우 미상(5명, 24%)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1>의 학교역사관 담당자 현황을 보면 학교역사관에 담당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학교역사관을 운영하는 52개의 학교역사관 중 담당자가 있는 학교역사관은 21개에 불과하였다. 학교역사관을 담당하고 있는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역사관을 담당하고 있으나 학교 자체 업무로 바쁘고 학교역사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학교역사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26 학교 관계 인력은 기존 업무에 학교역사관 업무가 추가되어 학교역사관에 관심을 쏟기 힘든 상황이었다. 더불어, 공립학교의 학교역사관 담당자는 면담을 통해 “공립학교는 교사가 학교를 순환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학교역사관과 관련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27 행정실에서 학교역사관을 관리할 경우, 기본적인 학교역사관 개방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안전과 보안상의 문제로 정기적인 개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28

이와 같이 21개 학교역사관의 담당자는 학교역사관의 수집·관리·전시·활용 업무를 담당하기 보다는 학교역사관 개방을 위해 출입문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현재 학교역사관을 담당하는 교장, 교사, 행정실이 기존의 업무에 학교역사관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고, 학교역사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어 학교역사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학교역사관 담당자는 학교 관계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학교역사관의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학교역사관의 예산 현황을 보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진행한 ‘학교역사관 조성 지원 사업’의 지원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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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학교역사관 조성비 및 운영비 지원 총액29

<그림 2>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역사관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 학교역사관 조성비와 운영비30를 정리한 것이다. ‘학교역사관 조성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총 7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조성비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총 7억 3천만 원을 27개의 학교에 지원하였고, 운영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 3천만 원을 12개 학교에 지원하였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학교역사관 조성비와 운영비 지원도 함께 종료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가칭)전북교육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흩어져 있던 학교 자료를 박물관에 모으고자 ‘학교역사관 조성 지원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추측된다.31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 학교역사관은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였다.

학교역사관 담당자들은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역사관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학교역사관 담당자들은 학교역사관의 활용과 발전을 위해서 학예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학교역사관을 운영하는데 또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32 학교역사관 예산 문제에 대해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 자체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서 학교 예산의 일부를 학교역사관에 배분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설명했다.33 지원 사업 종료, 학교 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역사관은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책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역사관의 전시 구성을 살펴보자. 학교역사관의 전시 구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18개 학교역사관을 방문하여 학교역사관의 전시 자료와 전시패널을 조사하였다. 아래 <그림 3>은 학교역사관에 전시된 자료를 항목별34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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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교역사관 전시 자료 분류35

학교, 교사, 학생 항목을 주목해 보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상패류가 1,719건, 교사는 교보재류가 229건, 학생은 학교활동자료가 460건으로 많았다. 학교 항목 내 세부항목 중 상패류는 학교 항목 전체의 54%(1,719건)로 학교 관련 자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패류의 경우 학교, 교직원이 상패를 받거나 학생들이 학교를 대표로 스포츠 행사에 출전해 학교 이름으로 상패를 받아 학교에 보관하여 수량이 가장 많았다. 교사 항목 중 교보재류는 실험실습도구, 차트 등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로, 교사 항목에서 55%(229건)를 기록했다. 학생 항목에서는 학교활동자료가 26%(46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학교활동자료는 체육대회나 동아리 활동 등 학생이 학교에서 활동한 행사 자료를 학교에 보관하여 수량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현장조사를 진행한 18개의 학교역사관 중 16개36 학교역사관의 전시패널을 분석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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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교역사관 전시패널 분류37

<그림 4>는 16개 학교역사관의 전시패널을 분석하여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각 전시패널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16개 학교역사관에서는 학교 연혁을 정리한 학교 역사 항목이 모든 학교역사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인물 항목 중에서는 학교 교직원 명단 전시패널이 가장 많았고, 학교 행사 항목 중에서는 입학식 및 졸업식, 체육대회 전시패널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 3>과 <그림 4>를 보면 각 학교역사관의 전시 자료와 전시패널 모두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학교역사관 전시의 다양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전시 자료 항목에서 학교, 교사, 학생, 세 가지 항목의 상패류 총 건수는 2,056건이었다. 세 가지 항목 전체(5,400건) 중 38%가 상패류로, 학교역사관 전시 자료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전시패널에서는 전체 전시패널 72건 중 인물 항목이 30%(22건)로,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학교 역사 항목은 모두 전시되어 있었다.

학교역사관의 운영 현황과 전시 구성을 통해 살펴본 학교역사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역사관은 당초 계획했던 목적처럼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역사관 담당자는 학교 관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학교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역사관의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또한, 학교역사관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학교역사관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예산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역사관 조성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학교역사관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사라졌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예산 일부를 학교역사관에 배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둘째, 학교역사관 전시 자료와 전시패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한 18개 학교역사관의 전시 자료와 전시패널 모두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전시 자료 부분에서는 상패류가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전시패널 부분에서는 학교 역사 항목과 인물 항목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교역사관은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기존 자료를 변경하는데 한계가 있어 획일적인 전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를 위해서는 학교역사관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역사관이 교육·문화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관리와 전시·교육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역사관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학교역사관의 특성에 맞는 전시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활성화 방안 제안

1) 운영 방안

학교역사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필요하다. 학교역사관 담당자는 학교역사관 개방 등의 기본적인 운영과 유물 수집·관리·전시·활용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학교역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역사관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교역사관 전문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학교역사관 전문 전담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역사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중요하다. 학교 관계 인력에게는 학교역사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리고 학교역사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과 민간에서도 학교역사관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역사관 이해 교육과 학교역사관 인력을 배출하는 인력양성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개인, 단체, 기관 모두에게 학교역사관의 목적과 필요성, 유물 수집부터 활용까지, 학교역사관 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학교의 경우, 직원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학교 역사와 학교역사관에 대해 교육하고 개인에게는 학교역사관 인력양성교육을 만들어 교육한다면 학교역사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교역사관의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학교역사관의 운영과 학교역사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한다. 학교역사관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인 만큼 예산 마련을 위한 교육청, 학교 관계 인력, 지역사회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학교는 동문에게 학교역사관을 소개하고, 주말에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학교역사관을 개방하여 학교역사관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주말학교 운영38, 주말에 학교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39하는 등의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학교역사관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학교역사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학교역사관의 운영을 위한 기부나 모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문, 지역주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교역사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이 수반되지 않으면 학교역사관의 예산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청에서는 꾸준하게 학교역사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학교역사관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학교역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해질 것이다. 학교역사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과 예산이 동시에 충족되면 기증받는 방식의 일차적인 자료 수집 형태를 지나 자료 선택, 구매 등의 복합적인 자료 수집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역사관 전문 전담 인력과 예산이 마련되면 학교역사관 운영위원회를 발족하는 것도 학교역사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학교역사관 담당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자료의 수집-관리-전시-활용으로 이어지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역사관 담당자에 대해 사서교사의 업무에 학교역사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보조요원, 전문요원 등을 채용하는 방안40을 제시하였으나 사서교사에게 학교역사관 업무를 추가하여 배치하는 것은 학교 관계 인력이 학교역사관 업무를 추가로 맡고 있는 현재와 비슷한 양상을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역사관 전문 전담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학교(학교역사관)-박물관-지역이 서로 협동하여 학교역사관 운영위원회를 발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역사관 운영위원회는 교장 또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두고 실질적인 자료 수집·관리·전시·활용 업무는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수행한다. 자료 수집·관리 부분에서는 지역 박물관과 같은 타 기관의 도움을 통해 학교역사관의 자료 수집 절차를 검토하고 학교역사관의 소장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을 정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학습한다. 전시 부분의 경우, 학교역사관 담당자, 학교 관계 인력, 지역주민의 노력과 지역 박물관의 협동이 필요하다. 각 학교역사관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학교역사관 담당자와 학교 관계 인력이 가진 학교 내의 정보, 지역사를 알려 줄 수 있는 지역주민의 제안과 전시 전문가인 지역 박물관 학예사가 모이면 지역사와 학교 역사를 모두 포함한 전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역사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관계 인력과 지역주민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좋은 전시를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 전시의 의미는 퇴색된다. 학생이 학교역사관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교직원은 학교역사관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지역주민은 자원봉사를 통해 함께 학교역사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학교역사관은 세대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학교역사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교역사관 자문위원을 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학교역사관 자문위원은 역사학과 및 교육학과, 콘텐츠학과의 대학교수와 같은 역사·교육 전문가, 학교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교사나 동문회와 같이 학교 관계 인력으로 구성한다.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지역사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역사·교육 전문가, 학생의 주된 관심사와 지역 및 학교의 현실적인 상태를 알고 있는 학교 관계 인력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 다양한 전시 구성과 각 세대의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타 기관과의 연계

학교역사관의 목표는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역사관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장조사 결과, 학교역사관 내 별도의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학교가 있는 반면, 따로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학교도 있었다. 따라서 학교역사관은 학교역사관마다 각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박물관과 같은 여러 타 기관과 연계하여 전시와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지역 박물관 또는 지역 교육박물관은 각 지역의 문화를 전시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의 경우, ‘학교로 찾아가는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전통문화 이해교육을 진행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전시연계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주신화와 민속자료를 통한 제주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향토 역사교실을 운영하여 조선시대 제주에 대해 이해하는 교육을 마련하기도 했다.41 제주교육박물관의 사례처럼 지역 박물관 또는 각 학교역사관에 마련된 공간을 이용해서 학교역사관에 보관된 자료를 활용한다면 자신이 사는 지역과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역사관에 전시된 자료를 박물관의 특별기획전에 전시하고 해당 학교의 학생이 방문하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박물관 견학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교육사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타 기관과 학교역사관이 연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공동수장고를 마련하는 것이다. 학교역사관은 자료를 어떻게 전시할지 고민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기도 한다. 학교역사관은 대체로 동문에게 자료를 기증받는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지만, 기증받은 자료의 형태가 다양하고 자료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어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역사관은 자료를 보관할 공간이 없으며, 온도계, 항온항습기계 등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자료를 관리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박물관에서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즉, 지역 박물관 등 타 기관의 수장고에 공동수장고 역할을 부여하여 사용한다면 학교역사관이 가진 자료를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유산청에서 조성한 예담고42의 사례처럼 공동수장고를 통해 학교역사관에서 소장한 자료의 가치를 연구하여 전시나 체험에 접목시키면 기관(공동수장고)-학교역사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체험학습장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역사관은 중앙관리기구를 창설하여 학교역사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2021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오던 (가칭)전북교육박물관은 기록물 생산량 증가와 기록물 분실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전북교육기록원 설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43 (가칭)전북교육박물관의 설립 방향은 변경되었지만, 학교 자료를 관리·활용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다. 전북교육기록원이 창설되어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학교역사관 설치 여부와 학교역사관이 소장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면 학교역사관이 보관하는 자료를 새롭게 전시하고 학교역사관 간의 자료를 교류하는 등 학교역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 질 것이다. 또한, 중앙관리기구를 통해 사이버학교박물관을 제작할 수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의 사이버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도 내 100년이 넘은 학교를 목록화하고 각 학교의 학교역사지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 각 학교의 정보, 학교역사관의 소장 자료 등을 소개하여 모두가 학교역사관의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44 이처럼 중앙관리기구가 조사한 학교역사관 정보를 토대로 사이버학교박물관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정보를 공유하면 지역주민은 학교역사관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연구자는 학교역사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학교역사관을 연구하기 수월해질 것이다.

3) 정책적 방안

현재의 법률과 조례는 기록관, 박물관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학교역사관을 언급한 법률과 조례는 없다. ‘학교역사관(역사관)’의 명칭이 법률상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학교역사관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학교역사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역사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화된 법적 규정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학교역사관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학교역사관 담당자에게 책임감이 부여되고 학교역사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45 학교역사관의 활용과 발전을 위해 먼저 법률 내에 학교역사관을 언급해야 한다.

학교역사관이 한 가지 상위기관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유형의 공간이지만, 학교역사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속하는 시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5조46는 본 법률이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자료관, 사료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등 대중에게 역사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포함되어 운영된다. 학교역사관(역사관)도 지역주민 모두에게 학교의 역사와 지역사를 익히고 체험하는 장소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시설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다. 하여 ‘학교역사관(역사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면 학교역사관의 책임감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역사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학교역사관과 관련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교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47를 제정할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개념과 주요 사업을 제시하여 학교역사관의 수행 업무를 설명한다면 학교역사관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 제정 시 학교역사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학교역사관이 학교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수집·관리·전시·활용하는 교육·문화공간임을 정의하는 동시에 학교역사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 다섯 가지를 설명한다. 학교역사관은 ① 자료를 수집·전시·활용해야 하고, ② 학교역사관의 운영과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③ 수집한 자료를 사이버학교박물관에 공유하여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각 지역의 학교역사관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중앙관리기구가 설립되면 중앙관리기구에 학교역사관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이관해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학교역사관은 기록관, 미술관, 박물관 등 학교역사관의 성격과 유사한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역사관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학교역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 등 정책적 방안을 통한 학교역사관의 개념과 역할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교역사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속되면 학교역사관 전문 전담 인력 배출과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안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학교역사관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발전시켜 학교역사관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65개 학교역사관의 운영 현황을 통해 학교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학교역사관은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교육·문화기관으로 이용되어야 하지만 담당자 부재, 예산 부족, 저조한 자료 활용 등의 문제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 학교역사관의 첫 번째 문제점은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에 있었다. 학교역사관 담당자는 학교 관계 인력이 본래 업무에 학교역사관 업무를 추가해서 맡고 있는 구조로, 학교역사관 담당자인 학교 관계 인력에게 학교역사관은 주요 업무에서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학교역사관은 수집된 자료를 관리하고 전시, 활용하는 과정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긴 시간과 노력으로 운영되는 학교역사관은 이미 업무가 과중한 학교 관계 인력에게 주요 업무가 될 수 없었다. 또한, 학교 관계 인력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학교역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학교역사관의 예산 축소도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역사관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7년간 7억 6천만 원의 학교역사관 조성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진행된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종료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업 종료 이후 학교역사관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으며,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학교역사관에 예산 일부분을 분배할 수 없어 학교역사관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학교역사관 전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장조사, 심층면담이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18개 학교역사관을 분석한 결과, 전시 자료 중에서는 상패류가, 전시패널 중에서는 학교 역사 항목과 인물 항목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상패의 내용이나 학교가 배출한 인물을 통해 학교의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각 학교역사관의 전시 구성은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했다. 각 학교역사관의 유사한 전시 구성은 가장 표준화된 전시체계를 보편적으로 수용하여 굳혀지고,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던 담당자(전문 전담 인력)와 예산의 부재, 편중적이고 획일적인 자료로 인해 박물관처럼 전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학교역사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교역사관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학교역사관에 전문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학교 관계 인력의 부가적인 업무로 치부되던 학교역사관에 전문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역사관의 수집·관리·전시·활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 학교, 개인에게는 학교역사관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역사관 인력양성교육을 진행하여 학교역사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학교역사관 전문가를 배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역사관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역사관의 기본적인 설비를 점검하고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 학교 관계 인력, 지역주민의 노력과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역사관 전문 전담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학교역사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학교역사관 운영위원회는 학교역사관 담당자, 학교 관계 인력, 지역주민, 전문가가 결합된 공동체로, 학교역사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학교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학교 관계 인력, 지역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 박물관 등 학교역사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학교역사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역사관은 타 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타 기관의 전문가가 속한 학교역사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타 기관과의 기초적인 협력 방법이라면, 타 기관과의 전시와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더 고도화된 협력 방법이다. 지역 박물관(지역 교육박물관)은 업무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이 전시와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역사관이 가진 좁은 교육 공간, 부족한 체험 자료를 보충해 줄 수 있다. 또한, 타 기관의 수장고를 공동수장고로 사용하면 지역 박물관과 학교역사관의 자료를 교류하고, 관리가 어려운 학교역사관의 자료를 각 자료 특성에 맞게 보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분포된 학교역사관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산재해 있는 학교역사관의 소장 자료, 전시 구성 등 모든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관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학교역사관을 활용하기 용이할 것이다.

셋째, 학교역사관과 관련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역사관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학교역사관의 역할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학교역사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면 교육청, 학교, 개인에게 학교역사관에 대해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역사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적용되는 범위의 시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교역사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범위 내에 속한다면 학교역사관의 목적과 역할에 책임이 생길 것이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도 각 지역의 학교역사관 운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대한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역사관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역사관의 역할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교역사관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역사관은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여 교육·문화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학교역사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적·금전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이 중요하다. 사회-지역-개인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학교역사관이 본래의 목적에 도달하여 운영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전달하여 미래를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5. 10. 31. / 심사개시일: 2025. 11. 17. / 게재확정일: 2025. 12. 1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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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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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별 학교역사관 설치 현황48

구분지역학교명학교설립일공사립 구분지원 유무(설치일)
초등학교전주전주완산초1913공립
전주조촌초1919공립유(2018)
전주풍남초1919공립
전주동초1957공립
만성초1959공립유(2017)
전주동북초1971공립
전주화산초1971공립
군산군산중앙초1907공립유(2015)
대야초1957공립유(2020)
익산함라초1908공립유(2015)
금마초1911공립유(2015)
이리초1915공립유(2019)
황등초1927공립
정읍태인초1911공립
칠보초1919공립유(2016)
정읍동초1951공립
남원남원용성초1906공립
김제김제중앙초1911공립유(2018)
진안진안초1911공립
안천초1925공립
무주무주초1909공립
장수장수초1912공립
장계초1919공립유(2018)
산서초1924공립
계북초1928공립
임실임실초1911공립
오수초1917공립
관촌초1921공립유(2020)
순창금과초1924공립
고창흥덕초1909공립
고창초1909공립
부안부안초1919공립유(2019)
주산초1924공립
영전초1968공립
중학교군산선유도중1973공립유(2016)
정읍정읍중1951공립
고창고창중1919공립유(2017)
부안부안여중1953사립
고등학교전주기전여고1900사립유(2015)
신흥고1900사립유(2015)
전주생명과학고1910공립
전주공고1916공립
전주고1919공립
전주여고1926공립유(2020)
전주제일고1937공립유(2016)
성심여고1952사립
영생고1953사립유(2017)
전라고1968공립
상산고1980사립
군산군산여고1921공립
군산여상고1952공립
군산영광여고1965사립유(2016)
군산제일고1903사립유(2021)
익산이리여고1924공립
이리공고1940공립
남성고1946사립
원광고1954사립
익산고1966사립유(2018)
정읍정읍제일고1910공립
정읍여고1943공립유(2017)
호남고1951사립유(2018)
남원남원용성고1936공립유(2019)
김제금산고1955사립유(2017)
고창고창고1919공립
부안백산고1966사립유(2016)

<Abstract>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School History Museums: Focusing on School History Museums Located in Jeonbuk State

Yang HeeJin49

Schools, as spaces that connect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have established school history museums to preserve their histories. Similar initiatives have been undertaken in various regions, and Jeonbuk State has also demonstrated this effort. A total of 65 school history museums have been established in Jeonbuk State, 27 of which were created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In 2015, the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implemented the “School History Museum Establishment Support Project,” which provided assistance for schools that applied to create their own school history museums. The remaining 38 museums were established independently by the schools without external financial support. This indicates a growing interest among schools in establishing school history museums. However, despite this growing interest, many of the schools that have established such museums have faced difficulties in maintaining or operating them, with some even closing their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llenges faced by school history museums established in Jeonbuk State and to propose strategies for their revitalization. To first understand the role of school history museums,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research and related reports on their utilization, analyzing them from both archival management and museum operation perspectives. This analysis revealed that school history museums function as complex institutions that must fulfill the dual roles of archives and museums.

Subsequently, among the 65 school history museums in Jeonbuk State, interviews and field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with curators or staff members in charge of the museums where such research was feasible. Through these interviews and on-site surveys, the operational conditions and exhibition structures of the museums were examined.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and exhibition practices revealed several issues: a shortage of dedicated personnel, insufficient funding that hindered sustainable operation, and monotonous exhibition designs that failed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school.

The ultimate goal of school history museums is to serve as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spaces that are accessible to local residents. However, due to the lack of staff, budget constraints, and uniform exhibition layouts, most school history museums have been unable to operate effectively. To address these issues and promote revitalization,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operation and utilization of school history museums. Specifically, schools should secure specialized personnel and stable financial resources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operation. After establishing a basic operational framework, schools should collaborate with external institutions to organize joint exhibi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to compensate for limitations in rotating exhibits. Furthermore, to ensure efficient collaboration among institutions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school history museums across different regions, a central administrative body should be established to build a cooperative network. Lastly, to guarantee stable operation and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the enactment of an ordinance related to the operation of school history museums is necessary.

Key Words : School History MuseumMuseumCentral Administrative BodyOrdinance Enactment

각주

  1. 이 글은 석사학위논문 및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의 2025년 도민지역학 지원사업의 전북권역 학문후속세대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행사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2. 전북연구원, E-mail: doit443@naver.com ↩︎
  3. 조선일보, “鄕土에 學校 개방”, 1972.04.06., (검색일 : 2025.10.10.). ↩︎
  4. 경상일보, “울산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학교에 재정지원 검토””, , 2023.03.08., (검색일 : 2025.10.20.). ↩︎
  5. 창원교육 역사의 전당, , (검색일 : 2025.10.20.). ↩︎
  6. 정미숙, 「초등학교 역사기록관 설립 방안」,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년. ↩︎
  7. 김유현, 「초등학교역사기록관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년. ↩︎
  8. 장효정, 「학교역사관 기록물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J교육청 학교역사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년. ↩︎
  9. 이동은, 「대구지역 고등학교 역사관 운영 및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년. ↩︎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역사관 조성 및 운영 매뉴얼󰡕, 2014년, 2쪽. ↩︎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검색일 : 2025.10.10.). ↩︎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적용범위), (검색일 : 2025.10.10.). ↩︎
  13. 최영실·이해영,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 2012년, 463쪽. ↩︎
  14. 장현민, 「단위 학교 역사관 설립과 운영방안」,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년, 27쪽. ↩︎
  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앞의 매뉴얼, 2014년, 2쪽. ↩︎
  16.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학교와 학교역사관은 익명성을 위해 학교별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지역별로 기호(가나다)를 정하고, 해당 지역의 학교 중 학교역사관이 설치된 학교에 임의대로 숫자(1, 2, 3)를 매겨 ‘지역-숫자’ 코드로 표기하였다. ↩︎
  17. 그린스마트학교,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 등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역사관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학교도 있었다. ↩︎
  18. 다2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5.03.). ↩︎
  19. 나1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3.06.). ↩︎
  20.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2024)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 양희진, 「전라북도 학교역사관 활성화 방안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년, 26쪽. ↩︎
  21. 파4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3.22.). ↩︎
  22. 가16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3.23.). ↩︎
  23. 가17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4.12.). ↩︎
  24. 나2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3.15.). ↩︎
  25. 파4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3.22.). ↩︎
  26. 파4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3.22.). ↩︎
  27. 가17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4.12.). ↩︎
  28. 나7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4.07.). ↩︎
  29.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2024)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 양희진, 앞의 논문, 2024년, 27쪽. ↩︎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역사관 조성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조성비의 경우, 학교역사관 규모나 조성 방법, 전시 방향에 따라 차등 지원하다가 2017년부터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였다. 운영비의 경우, 학교역사관이 설치된 학교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였다. ↩︎
  31. J교육청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10.04.). ↩︎
  32. 파4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3.22.). ↩︎
  33. 나1 학교 관계자와 면담 내용 일부 발췌, (면담일 : 2023.04.14.). ↩︎
  34. 학교역사관에 전시된 자료 분류 체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유물조사 및 콘텐츠 개발 연구』 보고서에 제시된 자료 분류 체계를 토대로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유물조사 및 콘텐츠 개발 연구』 보고서, 2021년, 33~35쪽. ↩︎
  35.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2024)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 양희진, 앞의 논문, 2024년, 30~31쪽. ↩︎
  36. 현장조사를 진행한 18개 학교역사관 중 전시패널이 없거나 전시패널 촬영이 불가한 학교역사관은 전시패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7.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2024)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 양희진, 앞의 논문, 2024년, 33쪽. ↩︎
  38. 뉴시스, 부산교육청, 위캔두 주말학교 확대…“2, 3기 400명”, , 2024.09.14., (검색일 : 2025.12.10.). ↩︎
  39. 뉴시스, 강남구, 평일 저녁·주말 운동장 개방 학교 14개교로 늘려, , 2024.04.25., (검색일 : 2025.12.10.). ↩︎
  40. 김유현, 앞의 논문, 42쪽. ↩︎
  41. 제주교육박물관, , (검색일 : 2025.12.10.). ↩︎
  42. 2023년 국가유산청이 비귀속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조성한 수장 공간이자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말한다. 연합뉴스, ‘유물보관하고 교육·체험까지 … 호남권 ‘예담고’ 9월부터 운영’, , 2023.07.17., (검색일 : 2025.10.10.). ↩︎
  43. 전북일보, 옛 군산초 부지 추진된 전북교육박물관 ‘무산’, , 2025.1.08., (검색일 : 2025.10.01.). ↩︎
  44. 제주교육박물관 사이버제주교육박물관, , (검색일 : 2025.2.10.). ↩︎
  45. 김유현, 앞의 논문, 2012년, 35쪽. ↩︎
  46.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잔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은 제외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적용범위), (검색일 : 2025.10.20.). ↩︎
  47. (가칭)전북교육박물관이 설립된다면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 내에 학교역사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학교역사관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가칭)전북교육박물관이 설립되기 전에 지자체에서 학교역사관을 관리하다가 (가칭)전북교육박물관이 설립된 후 학교역사관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유물조사 및 콘텐츠 개발 연구 보고서』, 2021년, 28~29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2024)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 양희진, 앞의 논문, 2024년, 85~86쪽. ↩︎
  49. Jeonbuk State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