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형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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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보국-
dc.contributor.other장남정-
dc.contributor.other천정윤-
dc.contributor.other이순영-
dc.contributor.other배진아-
dc.contributor.other윤승현-
dc.date.accessioned2026-10-21T05:28:25Z-
dc.date.available2026-10-21T05:28:25Z-
dc.date.issued2026-08-31-
dc.identifier.isbn978-89-6612-657-6-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656-
dc.description.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개 특례 지구·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됨 ○ 4개 특례 지구·단지와 유사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중점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전북 적용 가능성과 보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협의권 지방이양의 실효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부터 평가서 협의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체계와 단계별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농생명산업지구, 산림복지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식물상, 악취, 수질, 자연환경자산, 소음·진동, 경관 등 지구·단지별 중점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초기부터 환경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북 환경영향평가협의 업무처리지침’을 활용하고, 핵심·일반·심화평가로 차등화하여 현장확인과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실적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성과평가 대응이 필요함 ○ 전북특화 환경영향평가체계 로드맵을 준비(’26~’27), 시행(’28~’30), 고도화(’31~’33)로 구분하고 제도, 조직, 정보활용, 성과대응 측면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ko_KR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지역주도 환경영향평가 사례 및 전북도 현황 1. 중앙정부 정책동향 2. 협의권한 지방이양 지자체별 운영사례 3. 전북특별자치도 현황 4. 시사점 제3장 전북형 평가방법 및 성과평가 대응전략 1. 4개 특례 지구·단지 유형별 평가방법 2. 성과평가 지표분석 및 대응 체계 3. 환경영향평가 협의체계 고도화 방안 제4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dc.publisher전북연구원ko_KR
dc.relation.ispartofseries정책연구;2026-PR-20-
dc.title전북특별자치도형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ko_KR
dc.typeBookko_KR
dc.subject.keyword환경영향평가ko_KR
dc.subject.keyword전북특별법ko_KR
dc.subject.keyword농생명산업지구ko_KR
dc.subject.keyword산림복지단지ko_KR
dc.subject.keyword문화산업진흥지구ko_KR
dc.subject.keyword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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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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