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연구

Title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책임자
장세길
연구자
이중섭; 전희진; 신지원; 김수지
키워드
민주화운동, 동학농민혁명, 민주주의, 시대정신
Issue Date
2022-11-30
Publisher
전라북도
Abstract
● 과업의 배경
○ '민주화운동'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0)되면서임. 이 법이 제정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의 역사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됨
○ 이후 2001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됨
○ 이 법에서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등"을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 하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서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의 사례로 규정함
○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2017년 12월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다가 2021년 7월에 정신계승 항목을 추가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기존에는 없던 "전라북도에서 발생한"으로 대상을 규정하였음.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와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음. 제4조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 기념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신설되었음
○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기본계획의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기본계획에 담길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목차
1. 과업 개요
2. 계획 환경 분석
3. 인식조사와 의견수렴
4. 계획의 방향과 목표
5. 전략별 과제
6. 집행과 관리
참고문헌
부록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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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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