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연구

Title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조원지
연구자
나정호; 정호중
키워드
농촌인구, 농업인력,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계절근로자제도, 계절근로자
Issue Date
2022-11-30
Publisher
전라북도의회
Abstract
● 연구 배경
○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가가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 2004년 5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번기 또는 계절성 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임
○ 2015년 충청북도 괴산군은 농번기 임시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75일에서 90일 동안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계절근로자제도(C-4)'를 시범적으로 시행함
○ 2015년과 2016년 시범사업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절근로자제는 2019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절근로자가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E-8)이 신설되었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0년과 2021년 계절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지난 2년간 전북을 포함한 전국 농가의 인력난이 심각했으나, 2022년 올해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며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계절근로자제의 도입 기간이 짧은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절근로자제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과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부족한 실정임
○ 특히, 농업·농촌 현장에서 농업인과 정책 실무자의 관점에서 계절근로자제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서의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과업의 목적은 전라북도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계절근로자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계절근로자제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전라북도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동향 및 과제
제3장 전라북도 계절근로자제 운영실태
제4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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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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