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과 필요성
○ 첫째, 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부정책 계기 지정·위탁한 중간지원의 정책실행과 농촌현장 지원 기능의 혁신이 요청
○ 둘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원기관의 통합적 운영으로 실효적 정책 추진이 관건
○ 셋째, 농어촌 활력에 필요한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활동주체 양성 등 현장의 실행역량 강화가 관건
○ 넷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지원센터' 구축·운영 전제조건으로 출연기관 설립 필요
● 연구 목적
○ (전문기관이 필요) 과소화·고령화의 심화로 활력이 저하된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실행을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지정·위탁이라는 '한시성'을 넘어 '전문성'을 갖춘 실효적인 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
○ (사회서비스 확대) 삶의 질 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기반이 필요한데, 위탁사무를 넘는 새로운 역할 담당 기관이 필요
○ (종합적 지원체계) 도농교류 및 도농상생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민이 농촌사회(지역사회)와 접점을 맺는 '생활인구'로 현실화하여 지역사회로 이주·정착·활동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지역역량의 강화) 농촌지역 활성화는 주민 스스로가 실행역량을 구축·강화하여 정책 프로그램을 매개로 지역사회(주민)의 필요와 수요를 경제·사회 서비스로 제공할 역량이 관건인데, 이를 담당할 주체의 전문적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
○ 지정·위탁 사무 방식의 한시적 형식을 넘는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관의 필요와 정부의 농촌지역 경제·사회서비스 정책을 실행하며,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지속할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안정적으로 담당하고자 함
○ 이에 (가칭) 재단법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이행해야 함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재단법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의 설립계획을 마련하여 '농촌 활성화 지원업무를 전문화하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설립·운영 타당성의 근거를 사전적으로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