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 「전북특별법」 제49조에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특례가 포함됨. 이 특례는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 전에 국제교류지구 지정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즉각적으로 지구를 지정하도록 관련 세부 사항을 수립하여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특례와 관련하여 2024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 기준과 조성방향 등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실행계획을 마련함. 이 연구는 2024년 상반기로 계획된 기본구상의 성격을 가짐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전부개정 「전북특별법」(2024.12.17. 시행) 제49조에 명시된 국제교류지구 지정 특례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구상 연구로, 국제교류지구의 개념과 추진 방향,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문화재청(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 추진(예타)하는 국립센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