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개 특례 지구·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됨
○ 4개 특례 지구·단지와 유사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중점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전북 적용 가능성과 보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협의권 지방이양의 실효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부터 평가서 협의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체계와 단계별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농생명산업지구, 산림복지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식물상, 악취, 수질, 자연환경자산, 소음·진동, 경관 등 지구·단지별 중점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초기부터 환경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북 환경영향평가협의 업무처리지침’을 활용하고, 핵심·일반·심화평가로 차등화하여 현장확인과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실적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성과평가 대응이 필요함
○ 전북특화 환경영향평가체계 로드맵을 준비(’26~’27), 시행(’28~’30), 고도화(’31~’33)로 구분하고 제도, 조직, 정보활용, 성과대응 측면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