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년(정조 16) 말부터 1793년(정조 17)까지 전라도에서는 정조와 승정원의 지시로 전라도 도사 권방(1740~1808)이 주도하여 읍지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라감영에서는 ‘영남규모’에 따라 「호남읍지」 유형을 개발·보급하여 정해진 형식대로 읍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영남규모는 1786년(정조 10) 경상도 읍지 편찬 사업에서 적용한 전형적인 「여지도서」 보완유형( 「경상도읍지」 유형)이나 「여지도서」 증보유형이 아니었다. 전라감영에서 읍지 표준양식으로 참고한 것은 경상도 각 고을 읍지 중에서도 「안동부여지지」였다. 「안동부여지지」는 「여지도서」 경상도편의 수록항목을 바탕으로 「여지도서」 보완유형의 수록항목을 반영한 특이한 형태였다.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읍지」( 「각도읍지」)를 보면, 전라도 56개 고을 가운데 54개 고을에서 1793년에 편찬한 동일한 유형의 읍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주부와 장흥부는 1793년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각도읍지」 전주부가 1832년에 편찬한 것이지만 「호남읍지」 유형인 것을 보면, 전주부에서도 다른 고을처럼 1793년에 「호남읍지」 유형의 읍지를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도읍지」 장흥부(1832)는 「호남읍지」 유형이 아니라, 유형 분류가 곤란한 ‘예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읍지는 1793년 편찬한 「장흥지」의 권말에 3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장흥부는 다른 고을과 달리, 유일하게 「호남읍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1793년에 편찬한 전라도 각 고을의 읍지는 18세기 말 정조 재위기 전라도 각 고을이나, 전라도 전체를 연구하고자 할 때 기본이 되어야 할 자료이다. 한 고을을 제외하고는 수록항목이 일치하므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