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무부는 지역의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였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문제해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전북 농촌지역의 정주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전북 농촌지역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북 농업인력난과 농촌인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가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지역)거주(F-2)를 취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유형인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제안한다.
목차
1.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의 필요성
2.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3.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유형 및 과제
4.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