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활용 사업발굴연구

Title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활용 사업발굴연구
연구책임자
장성화
연구자
이성재; 김형오; 김재구; 김상엽; 오병록; 박정원; 김귀진; 김도연
Issue Date
2018-06-30
Publisher
전북개발공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 중임
- 정부는 매년 100여 곳을 선정하여 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5년간 500여 곳에 5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정책 방향과 중앙부처의 동향에 대한 관심을 통해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적극적 대응 필요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규모 해제 예정
- 2000년 7월 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 및 결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 지역 해제에 따라 전라북도 내 4,472개소 52.23㎢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설이 3년 이후 해제 예정
-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72개소의 보상비 및 시설비 등 소요사업비는 6조5,629억 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 상 재정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원·녹지(31.8%), 도로(14.1%)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지역의 난개발과 녹지공간의 훼손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연구의 목적
○ 전라북도 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적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검토와 전북형 뉴딜모델 발굴 필요
- 전라북도 내 정부의 정책방향과 내용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지역의 발굴 필요
- 전북개발공사의 참여가능 한 전북형 뉴딜모델 발굴을 통해 도 내 뉴딜정책의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 체계 모색 및 사업화 방안 도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 및 사업화 방안 모색을 통한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공원조성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사업화 방안 모색을 통해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가능 한 사업 모델 발굴 필요
목차
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절 사업 대상지 발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
3. 도시재생사업 발굴
3절 연구 종합 및 소결
1. 연구 종합
2. 소결 및 제언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984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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