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수립 배경
○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품목별·분야별 종합대책과 FTA 대응 등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반성
○ 제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이 가속화하고,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상황에서 새로운 농정체계 마련 필요
○ 민선 7기의 출범에 따라 새로운 농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의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농정비전 및 실행계획 필요
○ 중앙정부의 농정방향과 발전계획,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농업의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
● 계획수립 목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5)」제14조 제14조에 근거한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
○ 중앙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과 지자체 계획 연계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지자체 단위의 정책목표 실행력 강화
○ 자율적 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특화발전 유도
○ 지역농업의 특성화, 특화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 농촌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계획적 추진전략 제시
목차
제1장. 계획수립 개요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여건분석
제3장. 무주군 농업·농촌 여건분석
제4장. 무주군 농업·농촌 정책수요 분석
제5장. 무주군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기본방향
제6장. 무주군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추진전략
제7장. 재원투자와 관리계획
부록. 참 고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