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20.12.8)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022.6.10)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2021.10.18)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2022.2.9)
○ 인구감소지역의 계획 내용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7)에 반영 예정
○ 전북 및 14개 시군의 인구 규모, 인구구조, 인구이동, 밀도 등에 대한 세부 진단과 대응방향 설정 필요
○ 지속적인 인구유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위기 및 지역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전북 및 시군을 대상으로 정주인구 유지와 관계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전라북도 5개년 계획수립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여건분석 및 과제도출
제3장 기본구상
제4장 전략별 계획
제5장 계획의 집행 및 관리